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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수혜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랑하는 사람은 일회성 사망 일시금 $255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은 1954년 이후 70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장례식 비용은 더 높아졌습니다.

수요일, 피터 웰치(D-Vt.) 상원의원은 현재의 생활비를 반영하여 일시금 사망 혜택을 2,900달러로 인상하는 사회보장 유족 혜택 형평법(Social Security Survivor Benefits Equity Act)이라는 새로운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이 법안은 버니 샌더스(I-Vt.)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렌(D-Mass)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Welch는 성명에서 이번 변화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 가족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ch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슬픔에 잠긴 가족들이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장례 비용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장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고안된 혜택이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 비용이 많은 애도 가족들의 최우선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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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h의 제안에 따르면 오늘날까지 유효한 사망 일시금 255달러가 확립되었던 1950년대 전체 추모 및 화장 비용은 약 700달러였습니다.

전국장례지도사협회(National Funeral Directors Association)에 따르면 오늘날 관과 매장이 포함된 장례식의 평균 비용은 8,300달러인 반면 화장이 포함된 장례식의 평균 비용은 6,280달러입니다.

법안의 조건에 따라 더 높은 2,900달러의 사망 보험금이 2025년에 발효됩니다. 이 금액은 사회 보장 연금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도시 임금 근로자 및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소비자 물가 지수(CPI-W)에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연간 생활비 조정.

이 제안은 옹호 단체인 Social Security Works와 Strengthen Social Security Coalition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귀하가 사망하면 사회보장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255의 일회성 사망 일시금은 사회보장 수혜자의 생존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유족 혜택에 관한 안내서에서 “당신이 충분히 오랫동안 일한 경우, 우리는 당신이 사망할 때 일회성으로 255달러를 지급합니다”라고 명시합니다.

배우자나 자녀 등 유족은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생존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과 함께 살고 있었다면 사망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고인과 떨어져 살고 있지만 기록에 따라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255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존 배우자가 없는 경우, 사망한 부모가 사망했을 때 사망한 부모의 기록에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한, 고인의 자녀가 대신 지급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 보장의 사망 혜택은 1954년부터 5였습니다. 일부 상원 의원은 이를 바꾸고 싶어합니다.

프리미어 소셜 시큐리티 컨설팅(Premier Social Security Consulting)의 부사장이자 전 사회보장 행정관이었던 짐 블레어(Jim Blair)에 따르면 장례식장은 기관에 사망을 보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혜자가 사망하면 생존자는 가능한 한 빨리 사회보장국에 통보해 혜택을 취소해야 한다고 합니다. .

일회성 사망 수당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사망한 달이나 그 이후에 고인이 받은 모든 수혜금은 반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규칙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사망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사망한 수혜자가 사망했을 때 사회보장 수표나 메디케어 보험료 환급을 받아야 했다면, 사회보장국에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특정 가족 구성원은 사망한 달부터 사망한 수혜자의 소득 기록을 기준으로 유족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60세 이상의 생존 배우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50세 이상의 생존 배우자, 특정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이혼한 생존 배우자, 또는 고인의 16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는 생존 배우자.

고인의 18세 미만 미혼 자녀, 풀타임 초등학생 또는 중등학생인 경우 최대 19세까지의 다른 가족 구성원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22세 이전에 시작된 장애가 있는 18세 이상, 특정 상황에서 의붓자녀, 손자녀, 의붓손자녀 또는 입양된 자녀; 재정적 지원의 최소 절반을 고인에게 의존한 62세 이상의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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