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시는 더 엄격한 규칙에 따라 일부 이민자 보호소 사람들을 퇴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 타임스 오브 인디아

뉴욕 시는 더 엄격한 규칙에 따라 일부 이민자 보호소 사람들을 퇴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 타임스 오브 인디아



뉴욕 시는 더 엄격한 규칙에 따라 일부 이민자 보호소 사람들을 퇴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 타임스 오브 인디아

뉴욕: 뉴욕 씨띠 수요일에 성인을 위한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기 시작하면서 압도된 대피소에서 이주민을 몰아내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망명 신청자 그들이 스스로 침대를 찾아야 할 때까지는 한 달이 걸립니다.
어린 자녀가 없는 이주민은 이제 30일(18~23세의 경우 60일) 후에 시에서 운영하는 호텔, 텐트 단지 및 기타 보호 시설에서 나와 다른 주거지를 찾아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상황”을 증명하고 면제를 받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수요일 늦은 시간까지 192명의 이민자가 한계에 도달한 후 연장을 신청했으며 118명이 승인을 받았다고 에릭 애덤스 시장 사무실이 밝혔습니다. 수천 명이 더 연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축출 앞으로 몇 달 안에 공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세네갈 출신의 39세 마마두 디알로는 이번 주 말에 브롱크스의 보호소에서 형을 마치면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장을 희망하며, 방금 망명 신청을 했고 영어 수업을 듣고 있지만 연방 규정에 따라 망명 신청 후 약 5개월이 지나야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Diallo는 수요일에 말했다. “저는 학교에 가고 있어요.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새로운 제한 조치는 애덤스 행정부가 3월에 노숙자가 요청하면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도시의 독특한 “주거지에 대한 권리” 규정을 변경하는 데 성공한 후에 시행되었습니다.
새로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는 자녀가 없는 성인 이주민의 보호소 생활은 여전히 ​​30일로 제한됐지만, 아무런 질문 없이 즉시 새로운 침대를 재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어린 자녀를 둔 이주 가족의 체류 기간을 60일로 제한하지만, 이들은 새로운 규칙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결과 지난 6개월 동안 출시가 “무질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민자 권리 및 노숙자 옹호자들은 약 15,000명의 성인 이주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퇴거 절차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도시 보호소 시스템은 현재 약 65,000명의 이주자를 수용하고 있지만, 그 중 다수는 자녀를 둔 가족입니다.
“우리의 우려는 사람들이 항소할 수 있는 이유나 어떤 오류 또는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Coalition for the Homeless의 전무이사인 데이비드 기펜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쉼터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도 거리에서 자는 것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소속인 애덤스는 화요일에 도시의 점점 더 제한적인 이민자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반발했습니다. 보호소 규칙 비인도적이고 무질서하게 전개되어, 도시가 단순히 이주민을 무기한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뉴욕시가 2022년 봄부터 거의 20만 명의 이주민에게 임시 주거를 제공했으며, 매주 1,000명 이상의 새로운 이주민이 도시로 들어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은 겨울에 사람들을 내쫓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말했고, 이제 그들은 여름에 그렇게 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말합니다.” 애덤스가 말했다. “좋은 시기는 없습니다. 좋은 시기는 없습니다.”
이 조치는 이민자 유입이 있었던 또 다른 도시인 덴버가 6개월 아파트 체류와 아직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집중적인 취업 준비를 포함하는 야심찬 이민자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시카고는 성인 이민자에게 60일 쉼터 제한을 부과했으며 갱신 옵션이 없었고 매사추세츠는 6월부터 가족의 체류 기간을 9개월로 제한했습니다.
애덤스는 10월에 법원에 “거주지에 대한 권리” 요건을 완전히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민자 권리 및 노숙자 옹호 단체가 이 조치에 반대했습니다. 3월에 그들은 합의에 도달했고, 이민자를 위한 새로운 규칙을 정하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시 당국은 사례별로 보호소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 당국자들은 이주민들이 취업 허가나 망명을 신청하거나, 일자리나 아파트를 찾는 등 “재정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주민은 30일 이내에 도시를 떠날 계획이 있음을 증명하거나, 이민 관련 심리 청문회가 다가오거나, 심각한 의료 시술을 받거나 그로부터 회복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도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세에서 20세 사이의 이민자도 고등학교에 전일제로 재학 중인 경우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어느 정도 적응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이주민들이 여정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쉼터 시스템의 상당한 부담을 덜어주며, 모든 뉴욕 주민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Adams의 수석 보좌관인 Camille Joseph Varlack이 수요일에 이메일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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